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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

by 진주별의 써니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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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주별 써니입니다~ :)

그런 말이 있죠... "누구나 가슴속에 사표 한 장쯤은 품고 다니잖아요."라는 말...
매일 야근을 하거나 초과 근무를 당연하게 생각할 때, 상사나 동료가 꼴 보기 싫을 때, 연봉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등 등 피로와 스트레스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시너지가 일어나면 그냥 사표내고 푹 쉬고 싶은 충동이 스멀스멀 올라오는데요.... ㅜㅜ

하지만 당장 나가야 하는 카드값, 생활비, 대출이자 등의 기본 지출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참고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근무조건과 워라벨을 위해 퇴직이나 이직을 준비 중이시라면, 퇴직 후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면 여러분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의 취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재직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하는 기간동안 국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여 재취업까지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사처리가 된 다음 날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조건 
★ 정규직, 계약직
- 권고사직으로 퇴사 하신 분 : 자발적 퇴사(이직)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불가 
-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신 분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는 분 
-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종료)로 퇴사하신 분 

★ 일용직
- 권고사직으로 퇴사 하신 분 : 자발적 퇴사(이직)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불가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수가 10일 미만인 분 (ex-1개월 중 12일 근무 시, 신청 불가) 
-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신 분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 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근로하여야 함) 

2.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분(퇴사 전 휴직 요청 등의 적극적으로 근무하기 위한 노력 여부 증명 필요) 
※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사 시 필요 서류 :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직장), 퇴사 전 진단서, 진료 내역서, 입원 확인서, 통원 확인서, 의사 소견서 
-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지급받지 못한 분(임금의 3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었을 경우도 포함) 
- 거주지 이전(왕복 통근시간 3시간 이상) 또는 발령 등으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분 
- 과도한 연장 근무로 인해 육체적으로 고통받은 분(1년 이내 9주 동안 주당 근로 시간이 평균 52시간을 초과했을 때) 

3.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연령/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4. 실업급여 신청방법
- 퇴직한 회사에 문의 : 실업급여 신청 계획 전달
- 고용보험 사이트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 회원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내역 조회(https://www.ei.go.kr/ei/eih/pu/retrievePuUprecogIntnetReqstCk.do)
- 고용보험 사이트 : 온라인 교육 참가
- 퇴직한 회사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센터 제출 여부 확인
-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 통보

5.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금액 = 퇴직 전 평균 임금 60% X 소정 급여 일수]
>> 실업급여 모의계산 :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 (http://www.saramin.co.kr/zf_user/tools/unemp-calculator)
- 2019년 10월 1일부터 지급 금액 확대 시행(기존 : 평균임금 50% > 60% 상향 조정)
- 상한액 : 2019년 1월 이후부터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 시급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매년 바뀌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하한액은 계속 바뀜)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센터의 상담을 통하여 문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 본인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나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퇴사 전 체크할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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